양도세는 누가 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A가 가진 아파트 매물을 B가 구입 했을 때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B가 아파트를 구입함에 따라서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양도세는 이름만 봐서는 A가 양도를 했으니 A가 내는 것 같은데.....
양도세는 누가 내며 기준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초로 A가 아파트를 구입했던 시기의 금액과 지금은 매매가가 1억 정도 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A, 즉 매도자가 부담하는게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한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는 처음 살때와 팔때의 가격 차이에 가격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1억정도 차이가 나면 1억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세를 매도인(A) 이 냅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매도가가 12억 미만이면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오래 살았으면 장기특공보유공제등도 있으니 자세한 액수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대 매도인측에서 내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A가 매도를 하는것이고, 양도차익이 1억이 발생됨에 따라 양도세를 내는 단숨한 부분입니다.
- 양도세 : 매도인
- 취득세 : 매수인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즉 양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2년보유 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일때에는, 취득가액에서 매도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기본세율 35%에서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