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 세액공제 34세직원을 고용한 경우 다음해가 되면 청년에 해당하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4세까지가 청년이고 청년을 고용시 좀 더 큰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34세 직원을 고용한경우 올해는
청년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나
내년부터는 그 직원이 35세가 되므로 청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34세 기준이 만으로 하여 올해가23년이니
1989년 출생자까지를 34세로 보는것인지
한국나이를하여 1990년생까지를 34세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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