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에 기준이 늘어나서 청년으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부터 청년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났는데 2022년 입사한 직원이 31살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이 아니어서 상시근로자로 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기준이 늘어나서 청년으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증대와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청년 범위가 확장되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이 아니었던 근로자도 청년으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에는 청년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