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근로자수질문합니다.
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34살 근로자, 22년에는 15-29세 기준으로 청년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3년에는 15-34세 기준으로 청년수에 포함이되는데
22년대비 청년근로자수가 증가한것으로 보는것인지, 청년수가 증가하지 않은것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항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나이만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