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년에 1차로는 통합고용증대를,
2-3차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받으려고 합니다.
22년->23년으로 갈 때 총 상시근로자는 증가.
청년 감소, 청년외 증가일 때
1. 통합고용증대로는 처음(1차) 받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 청년이 줄은 것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는지?
2. 상관이 없다면 청년외 가 늘은 만큼 세액공제 받는지, 총 상시근로자가 늘은 만큼 세액공제 받는지
궁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증가한 고용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청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 고용의 감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 기준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도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상시근로자 수 증가: 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만큼 적용됩니다. 즉,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청년 고용의 감소와 관계없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