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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24년 대비 25년에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외 감소입니다 이때 24년도의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공제 여부와 25년도의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4년 대비 25년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으므로 24년 2차공제는 가능합니다.
25년의 1차공제도 가능한 것이며, 청년증가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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