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증가 청년증가 청년외감소 시 계산

통합고용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24년 대비 25년에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외 감소입니다 이때 24년도의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공제 여부와 25년도의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4년 대비 25년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으므로 24년 2차공제는 가능합니다.

    25년의 1차공제도 가능한 것이며, 청년증가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