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문의드립니다

23년 청년근로자 1.8명 증가로 1천500정도 공제를 받았고

24년 34세분들이 35세가 되면서 청년근로자수 18명감소 감소하고 청년외가 증가했는데요.

23년 공제받았던 청년분에 대해서 전액 추징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다행히 처음 공제 받았을 당시에(2023년) 청년이였던 인원들은 추후 만34세를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청년으로 보아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24년도 공제액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청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