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공제 가능여부
22년에 1차 공제 시작해서 23,24년도까지 공제 3차년도 완료했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25년도 상시근로자가 줄었으면 남은 이월금액은 공제 받을수 없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이번에 신설된 상시근로자명세서를 작성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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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1차 공제 시작해서 23,24년도까지 공제 3차년도 완료했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25년도 상시근로자가 줄었으면 남은 이월금액은 공제 받을수 없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이번에 신설된 상시근로자명세서를 작성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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