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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24년도에는 인원이 줄어 아마 23년에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년도에는 23년도분을 토해내고 25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안하고 안받고, 나중에 한 27년도에 다시 인원증가가 되어 그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그때가 1차인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가 가능하며 27년도에 다시 받게 된다면 1차 공제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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