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25년부터 법인세신고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면,
작년 대비 근로자수 감소시 통합고용증대세액의 정규직전환, 육아휴직전환 공제는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정규직전환, 육아휴직전환 공제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직자 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