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금 계산
안녕하세요.
25년부터 법인세신고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면,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았다가, 25년에 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금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법령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또는 청년 정규직 수)만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그 부분만큼 증여세법상 가산세(1일 3/10,000, 즉 약 연 10.95%)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