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24년에 직원 감소로 인해 추징세액이 나왔는데 추징세액을 이월금에서 상계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추징세액 먼저 납부하고 남은 걸 이월금에서 상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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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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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대한 추징 금액은 공제를 받은 금액부터 추징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금액에서 추징하고 부족분은 이월금에서 추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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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추징세금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남은 추징금이 있다면 이월금에서 상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