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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작년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고
올해 통합고용증대에서 청년증가분 계산할때
작년분은 29세 올해는 34세로 계산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시 청년은 34세 이하로
당기 상시고용자수와 전년도 상시고용자수계산시 34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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