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년 35세가 되는 경우 2024년포함 이전 입사자 청년등,청년외구분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2024년 11월 입사하고 2024년 기준 34세인 직원은 2024년 직전연도 인원 계산에서는 청년으로, 2025년 당해연도 인원 계산에서는 청년외로 적용되나요?

1990.11.22 생일

2024.05.02 입사 -만 34세

2025년 35세 2025.12.31 기준

1-12월 상시근로자수에서 청년등과 청년외로 구분할 때

1-10청년, 11-12청년외 구분하나요

2025년 2025.12.31 기준으로 만 35세가 되니까 1-12월까지 청년외로 분류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은 매월 말 기준으로 청년여부를 판단하므로, 2025년 1-10월까지는 청년으로, 11월부터는 청년 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