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소득 신고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는지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자를 가진 프리랜서를 고용하신 경우 사업소득 또는 세금계산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카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소득신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카페와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다면 가능하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22
0
0
근로소득세가 10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로, 국세대비 17.2%의 비율로 10년 내 최고비중을 차지하였다 안내하였습니다.개인이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위 현상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다한 세금징수-근로소득자는 흔히말하는 유리지갑으로 본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100%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소득자들은 비교적 불투명한 방식으로 과세되고있어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수있습니다.소득재분배 기조를 역행하는 부자감세-매년 10억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지나치게 과다한 세액감면, 공제의 혜택으로 인하여 10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일례로 2022년 사업소득자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2조원, 공제받은 세액은 1조 9천억원 정도로 조회되고 있습니다.-이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깎아주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기조를 역행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2
5.0
1명 평가
0
0
어떤 경우에서 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사유에 대한 질의로 보이십니다.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정기조사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기조사란 탈세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탈세의 혐의점이 포착된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사유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명의를 대여해준 경우-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최근 부업 또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부업이나 중고거래를 장기간 지속한 경우 사업성 있는것으로 보아 소명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9.22
0
0
법인을 세우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도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할 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으신 경우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가지급금이 있거나 보유한 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득이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9.22
0
0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1
0
0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증여세의 기납부세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1
5.0
1명 평가
0
0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세입자 월세들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10년간 증여한 자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배우자공제 6억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이체한 금액을 아버님의 병원비, 간병비, 어머님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꾸려놓으신다면 증여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1
5.0
1명 평가
0
0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란 업종, 사업의형태, 혐의점에 따라 각기 다른방식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여 관련업종을 기재해드리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조사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기조사란 혐의점 또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혐의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 비용, 세액공제/감면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는 타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없는지, 적정한 금액을 매출로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로 나온 '해외계좌로 수입을 수취하여 매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비용처리한 내역들이 실제 사업에 사용한것이 맞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등장하는 '명품구매비, 고가자동차 구매비를 비용처리한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세무조사는 워낙 광범위하여 모든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린점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업종 또는 일부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9.21
0
0
중고거래 물건 되팔면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건수는 많으니 금액이 소액이므로 신고 진행하지 않더라도 큰 리스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옷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진행하실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부과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9.21
5.0
1명 평가
0
0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반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있지 않습니다.축의금의 상당부분은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축의금일 것이며, 이를 통한 편법증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않아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하루빨리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규정이 들어보기를 바라고있습니다.첫번째질문(상속, 증여 세를 내는기준)이 너무 포괄적인지라 간략한수준의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신다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1
5.0
2명 평가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