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을 세우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도 없는 것인가요?
일단 법인을 만들어 둔 다음
그대로 두고만 있고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다면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인세는 법인이 세워지면 무조건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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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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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출되는 것으로, 영업활동이 없어 수익이 없다면 법인세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 무실적상태라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인세도 없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소득이 없다면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할 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으신 경우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있거나 보유한 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득이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