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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무 기간이 2주 정도면 4대보험은 어떤걸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1달 미만 근무했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이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산재는 사업주 100% 부담)소득세만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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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사 시기 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지만 입사 전 사직하는 것에 대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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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하는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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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면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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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합격 후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할 것 같다 연락드렸는데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근로조건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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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지방세 떼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일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일급이 187,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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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소급가입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3.3%공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각 공단은 자료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한해서만 소급가입되지 않으며, 4대보험 모두 소급가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급가입 시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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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한정하고 있어 귀 질의 사항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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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정산 등)가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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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 오버타임 수당 줘야하는거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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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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