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 후 퇴사 처리 후 똑같은 회사 다른 공장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면 전에 했던 1년이 인정 되나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은 재입사 후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퇴사하였고, 재입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기존 근속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퇴사 후 재입사의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공백이 없었다면 근무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무한 공장에서 퇴사처리 하고 공백기간 없이 다른 공장에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에 의해 퇴사하고 다른 공장에 다시 취업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정산 등)가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이 아닌 퇴사 이후 채용공고를 통한 재입사 등이라면 고용관계는 단절된 뒤 새로 입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자체가 동일하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장이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장이 다르다고 하나 같은 회사라면은 이전 회사와 연속성, 동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