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업체 견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문제는 업체측은 대표랑 개인합의하셔야할 것 같고 고객이랑은 고객이 알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견주가 데리고 있는 개의 종류가 맹견일경우 의무보험가입여부도 중요해집니다둘 다 보험이 없을경우 최악의경우인데 그럴경우 민사로 받아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대화로 보험처리나 개인합의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직업의제한이 걸린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재활 역시 잘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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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도 고지위반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A B 병원 모두 문제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B병원에서 따로 약 처방받거나 그런것도 없어보이며 재검사 추가검사 없고 다음 검진이라하였으니 문제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다만, 이번 대장내시경 으로 실비청구를 받으셨다면 질병코드가 나왔을꺼니 그걸 놓치셨으면 다시 고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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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시 30세 만기? 100세 만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어렸을때부터 무조건 90세 100세 만기를 모든 특약을 가져가버리면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물론 그렇게 낼 수 있다면 처음부터 비갱신으로 납입해버려서 납입완료를 시켜서 100세까지 가져가는게 좋습니다하지만 하나만 놓아서 키우는 거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아이가 둘 셋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그래서 우선 계획을 들어본다음 현재 5세대 실비가 엄청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입원 수술을 위주로 세팅을 하고 진단비와 치료비는 조금 작게 세팅을 한다음 나중에 커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많이 추천을드립니다 진단비는 특정 질병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입원 수술은 거의 약관에서 이야기하는 면책사항만 아니면 대부분 모든 상해과 질병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쪽에 힘을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입원 수술은 90세나 100세만기가 맞는거 같고 진단비는 30세만기나 여유가 된다면 처음부터 비갱신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기본틀은 세월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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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헬스케어서비스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헬스케어도 헬스케어 나름입니다~ 회사별로 종류가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능이 모두 다릅니다~의사분들도 보험 많이 가입하십니다의사분들은 보험가입을 거의 안하는게 아니라 돈을 그만큼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보험료 낼 돈으로 충분히 병원비 커버가 가능하고지인들 찬스로 조금 저렴하게 병원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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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kb딱좋은0540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2004년생 정도 되면 대안은 많습니다 물론 kb라이프도 좋습니다~특약은 타사랑 비교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기존에 손해보험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던 어린이 어른이 보험처럼 만들어놓은거라 비슷합니다보장내용은 비슷하며, 체증형수술을 가지고 있고 보험료가 저렴하다고는 하나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장점은 바로보장이며 3대 질병수술에 대해 체증형으로 보장이 되며 납입면제 범위가 넓고 성인이 되고 나서 잘 걸릴만한 질병특약이 있다는 것이 특장점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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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받은것도 치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입한 치아보험의 특약안에 스케일링이 가입되어져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그 외 특약에 대해서도 치료받은 것이 있다면 3년이내에 청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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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현대해상)의 보험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한방병원에서 치료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급인것 같습니다 맞을까요?제 3자 동의서는 자문동의서 인것 같습니다 당장에 동의해줄 이유는 없습니다문제는 한방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을까요? 암 치료 목적의 치료였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보조적인 치료였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치료였다면 실비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을 알지 않는 이상 실비청구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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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암보험 분쟁 사건,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해지 및 수임료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다른 질문을 하나 올려주셔서 대략적인 답은 해드렸는데 추가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수임료 지급 여부: 현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방기하고 민원인인 제가 모든 실무를 직접 수행했는데, 기존 계약서상의 수임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수임료 감액이나 지급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부분은 솔직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조건 지급해야된다 안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체적인 정황근거를 가지고 있으신거 같으니 손해사정사가 계약수임 후 사건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정해진 수수료 보다 더 적게 주거나 계약해지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두 주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잘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 해지 및 새로운 선임: 지금이라도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을 요청한 수임료만 주고, 남은 분쟁 과정을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제가 보았을 땐 오히려 손해사정사를 쓰는것보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다툼을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이렇게 큰건에 대해서 서로 화해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정작 재판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결국 이중돈을 지출하게 됩니다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때문에 돈을 전액 주지마시고 일부라도 지급을 할 경우에는 업무 태만에 대한 부분의 여지를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건 승계 가능성: 현재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어 '보험상품분쟁1국'에서 검토 중인 단계에서, 새로운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이런 암 보험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쓰거나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로 대응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바로 돈을 줄 이유는 없어보이며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을 종료하려고 하는 손해사정사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손해사정사와의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수수료는 추후에 지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제 고객이었다고 가정하고 제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감원 민원글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하며 정황 근거를 팩트로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사실에 의거하여 사건의 앞뒤정황에 강한 근거를 두셔야 합니다 아직은 금감원 조정 단계이고 이정도 끌고 오셨으면 전문가 섭외는 금감원 최종결과가 나온 후에 재대응을 하실 때 그 때 선임을 하시고 현재는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꺼 같습니다많이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고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조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긴 싸움일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은 시야에서 사건을 보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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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소멸시효 지난 과거 사고를 임의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했습니다. 부당한 보험금 산정 대응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보았을 땐 여러가지 관점을 따져서 보아야되는 부분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지금 보험사가 보험사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여집니다일단 보험사측에서 녹취록도 없고 설명 입증자료가 없다는게 아주 큰 부분입니다1. 1억을 중에 50%만 지급을 했다는것은 이미 지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을 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선지급 형식으로 준것인지 아니면 왜 감액이 되어서 나온것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지급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전화 가입인데 녹취록이 없다?! 이건 명백히 보험사가 전화가입이라면 무엇을 가입자에게 설명했는지 입증할 자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녹취록이 없다는 거 자체가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불리한 상황입니다~자료열람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가입 당시 전체 녹취파일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보험모집이 어떻게 된건지 전후과정 모두 알수있습니다)2018년 소액암 지급 당시 보험금 지급서2024년 보험금 50%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산정된건지 증명할 산정서녹취록이 없다면 녹취가 왜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된건지 확인3.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AIA생명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 복붙했습니다 -출처:https://www.aia.co.kr/ko/customer-support/customer-guide/insurance-guide/insurance-payment-procedure.html?utm_source=chatgpt.com보험금 지연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보험금 지급 예정일은 통상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지급 기일 내 처리되지 않을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 약관의 이자 계산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 후 더하여 드립니다.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가지급제도 관련 문의는 AIA생명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IA+에 로그인하면 계약 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손해사정사가 뭐 하는게 없어보여집니다??? 수임료는 바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앞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수임료를 달라 진행은 끝났다라고 하는거는 매우 불성실한 답변입니다현재 완전히 분쟁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지연이자와 남은 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계속 되는중인데 끝났다고 하는것도 말이 되지 않고 금감원 답변 캡쳐본 올려주신것만 봐도 분쟁조정국 이관상태라고 나와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방치될 정도로 일 한것이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직접 금감원 민원내용을 작성하시어 지급 받은 크다면 수임료에 대한 % 감액 또는 계약해지 등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저를 통해서 당시 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아니었지만 소개받아 저랑 보험 가입 상담중에 질문자님께서 보험금 부지급 사연을 털어놓으셔서 금감원 민원으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최종 답변 받는데까지 6개월까지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일단 금감원은 30 60 90일 기준으로 민원처리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조정을 하며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중간중간에 금감원을 통해서 민원처리 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2024년 암 보험금 1억 중 50% 만 AIA생명에서 지급할 약관상 근거와 설명의무에 대한 정황증거와 근거 같은것들이 전혀 없고 전화가입이라는 것은 녹취록을 AIA생명에서 무조건 보관을 해야하는데 녹취록이 없다는 것은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잔여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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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과 진단명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병원 다녔던 이력을 받아서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보험사에서는 청구했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고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보장받은게 있으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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