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많이화사한쌍봉낙타
보험사에서 문자가 날아왔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이 경우엔 제가 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뭐가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ㅠㅠ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받을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따라 급여치료비 한도금액이있고 한도금액 초과 치료비는 환급해줍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이 부분 감안하여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올해 치료비는 내년에 환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6년 실손청구 급여비용이 본인부담금상한액 609,207원 만큼 초과하여
이 부분 만큼은 보험금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고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 입니다.
위 금액은 공단에서 받아라는 뜻 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은 질문자님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받고
공단부담금이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하시고 영수증 받아서
실비보험 가입사인 케이비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셨는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받으신겁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부담금 한도는 달라지며
26년 치료 받고난후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이 상한제보다가 초과하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것입니다,
27년 6~10월 사이에 초가하여 납입한 부담금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자분께 돌려드리므로
실비보험사에서는 보장 안하겠다는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엔 제가 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뭐가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ㅠㅠ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받을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분위별로 년간 치료비중 급여금액이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반환하는 제도로
실손보험에서는 반환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반환하여 주는 금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상 8월말 9월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오게 되어 해당 안내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한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치료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였기에 내년에 환급이 된다는 내용이며 국가에서 환급해주기 때문에 실손 보험에서는
해당금액은 제외하고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특별히 할 일은 없고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카톡이나 알림톡 또는
우편으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오면 건강보험 공단에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금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앱 이나 고객센터 전화나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단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를 한 뒤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각자의 등급에는 매년 급여부분의 의료비한도가 있습니다 그이상 초과하게 되면 다음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의료비를 환급해줍니다 그부분읜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안내하는것입니다 내년에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꺼니까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