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개물림 질문 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문의 드립니다.

중형견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 상대방 : 진돗개 (목줄X)

- 우리 : 말티푸 (목줄0)

- 사고 상황 : 산책중 진돗개가 뒤에서 와서 우리강아지 물어버림. ㅠㅠ 견주가 통제 아예 안하던 상황.

그러면서 나는 넘어졌고 무릎찌어 다침

상대방 과실 100이구요.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강아지 + 본인 검사 및 치료비로 약 300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질문1. 제 돈으로 병원비를 내다 보니 부담이 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를 청구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병원비를 다시 청구하고..

이런식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치료가 끝나면 그때 청구해야 하나요?

질문2. 제가 무릎 통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뼈/인대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염좌진단을 받았는데요..

근데 한달이 되도록 통증이 없어지질 않아서 지금 다니는 병원말고 대학병원을 가볼까 합니다.

그런과정에서 보험사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초음파 치료는 6번이상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배상책임은 본인 선결제 후배상 입니다. 비용이 부담 되면 상대보험사에 가지급금 신청 하면 됩니다.

    2. 초음파6회만 인정한다는 법령, 약관, 보험금지급기준 등 어디에도 없습니다.

    6회이상 치료 해야만 하는 소견서 등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6번 이상 보상 안된단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과도한 피해보상 요구가 아닌 이상
    치료목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합의금을 먼저 받고 종결할 이유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구 큰일날뻔 했네요 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최종합의만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정확히 어떤 치료가 제한이 있는지 다시 안내해달라고 하시어 그 치료한도내에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의료적으로 더 필요하면 보험사에서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으나 과잉진료를 막기위함도 있으니 의사소견을 통해서 추가치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 청구 가능하며 초음파 6회 치료는 실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제 돈으로 병원비를 내다 보니 부담이 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를 청구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병원비를 다시 청구하고..

    이런식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치료가 끝나면 그때 청구해야 하나요?

    : 우선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선청구한다고 선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2. 제가 무릎 통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뼈/인대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염좌진단을 받았는데요..

    근데 한달이 되도록 통증이 없어지질 않아서 지금 다니는 병원말고 대학병원을 가볼까 합니다.

    그런과정에서 보험사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초음파 치료는 6번이상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 치료방법에 대한 문제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할 수는 있으나, 초음파 치료의 경우 치료의 효과에 대한 분쟁으로 염좌진단의 경우 일정횟수가 지나면 그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