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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희망찬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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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리쉬 진돗개 물림 사고에 대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일상택임보험 합의에 관해 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22일 20시경 목줄을 한채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 가해자 가 오프리쉬, 즉 목줄을 안한 진돗개를 산책시키는 도중 저와 강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진돗개가 달려오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도망치던 중 진돗개 가 따라붙어 저에 강아지를 물려고해서 줄을 댕기고 피하는 과정에서 목줄 손잡이 버클이 터져서 저에 강아지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돗개와 저에 강아지가 도망치고 따라붙고 반복하 는 도중 진동 견주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달려가서 진돗개 를 밀고 저희 강아지를 안다치게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이 빨 자국 4개, 왼손에 1개 피해가 생겼고, 말리는 과정에서 4 번정도 뒤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등, 목, 허리 근육이 늘어나고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및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피해 가 생겼습니다(병원 진료 결과)

우선 일상책임보험으로 가해자가 접수를 했고,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정도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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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금은 다친정도에 따라 치료기간등을 고려합니다 물론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하는일의 지장 초래등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를 할것입니다 정신적인 놀람과 충격등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하여 우선 치료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여러 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협의 시, 치료 기간과 부상 정도,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해 적정선에서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증빙 자료 같은 것을 모으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정도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치료비, 상해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요구하시면 되며,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치료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강아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까지)

    그 외 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와 상처부위에 대한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치료비를 받으시고요.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할 순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민사소송이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지라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순순히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적정선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CCTV가 찍힌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