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드려요.

* 일전에 개물림사고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올립니다.

ㅠㅠ

산책중 목줄없는 중형견(진돗개)가 소형견인 우리 강아지를 물었고, 저도 넘어졌습니다.

목줄도 안했고, 뒤에서 와서 방어를 아예 못하고 당했습니다.

현재 상대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 접수는 했습니다.

강아지는 치료가 끝났고, 저는 100% 치료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뼈를 다친건 아니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찌어 움직일때(특히 앉거나 일어설때) 무릎이 아풉니다.

통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굽히고 일어날때 통증이 좀 있는 정도라 손해사정사라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실제 사용한 병원비 + 염좌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부상등급에 맞춰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다친것도 억울하고, 내가 다친것도 억울하고, 병원 왔다갔다 한달이 넘도록 고생한 것도 억울하고, 무릎이 아파 집안일도 힘들고.. 모든게 억울합니다.

강아지가 심하게 물렸는데 병원비 낸것만 원래 준다고 합니다.

제가 다친것도 병원비쓴거랑 진짜 소액위자료만 준다고 합니다. ㅠㅠ

다리가 아파 일을 못한 것도 억울한데 정식직원 (세금납부하는 정규직원) 이 아니라서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입원도 아니구요.. ㅠㅠ

입원하고 싶어도 가정이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원하냐니... 서류랑 결과만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따로 직원등록이나, 급여를 받는 체계가 아닙니다. ㅠㅠ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요..

1. 강아지가 다친거 진짜 병원비만 받고 끝인가요? 너무합니다. ㅠㅠ

2. 저도 병원비 + 보험회사에서 정한 염좌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한달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건 보상이 아예 없을까요?

쿠팡에서 따로 사서 붙이고 있는 파스값도 돈이 꽤 나갔습니다. 병원에 왔다갔다 할때 이동비용도 들었구요. 이런건 보상을 안해줄까요?

3.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보상금액은 없을까요.. 작은거라도 어떤항목을 더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가해 견주는 사과한번 없고..

당한사람만 피곤하게 살아야 한다는게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참참..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4. 현장조사 나오는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손해사정업체에 등록된 직원이라면 혼자 나올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강아지가 다친거 진짜 병원비만 받고 끝인가요? 너무합니다. ㅠㅠ

    : 네 통상적으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에는 병원비만 지급이 됩니다.

    2. 저도 병원비 + 보험회사에서 정한 염좌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한달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건 보상이 아예 없을까요?

    쿠팡에서 따로 사서 붙이고 있는 파스값도 돈이 꽤 나갔습니다. 병원에 왔다갔다 할때 이동비용도 들었구요. 이런건 보상을 안해줄까요?

    : 안타깝지만, 입원을 안하였다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이 되고,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는 지급이 됩니다.

    3.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보상금액은 없을까요.. 작은거라도 어떤항목을 더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 위와 같습니다.

    4. 현장조사 나오는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손해사정업체에 등록된 직원이라면 혼자 나올수도 있나요?

    : 네 손해사정법인의 보조인으로 사고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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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반려견 자체의 위자료나 우리 개가 고생했다는 정신적 손해를 사람의 상해 위자료처럼 당연히 인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도 개물림 사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돗개가 사람을 문 사건에서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 염좌 몇 급 = 얼마로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합의안일 수 있고, 최종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인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있었고, 사고 때문에 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도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신고나 급여자료가 전혀 없다면 보험사가 인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 싸움이 됩니다.

    일반의약품이나 파스는 왜 사고 치료를 위해 사용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비도요 금액이 작으니까 청구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부 목록화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1. 강아지가 다친거 진짜 병원비만 받고 끝인가요? 너무합니다. ㅠㅠ

    - 강아지가 심하게 물렸고 치료 과정·상처 정도·치료기간 등이 상당했다면, 보호자의 위자료도 일단 별도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서 대처하면 될 갓 같습니다

    2. 저도 병원비 + 보험회사에서 정한 염좌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한달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건 보상이 아예 없을까요?

    -이부분은 분쟁이 많습니다 실제로 진돗개에 물려 2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도 법원이 치료비와 별도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모든 개물림사고에 1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다친 정도, 치료기간, 사고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따로 사서 붙이고 있는 파스값도 돈이 꽤 나갔습니다. 병원에 왔다갔다 할때 이동비용도 들었구요. 이런건 보상을 안해줄까요?

    -증빙서류로 같이 포함하시면 되세요

    3.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보상금액은 없을까요.. 작은거라도 어떤항목을 더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보험사 담당자 전화오면 치료비 외에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일실수입, 반려견 관련 손해 등을 포함하여 민법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기준으로 각각 검토해 주시고, 인정금액과 부지급 항목 및 부지급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4. 현장조사 나오는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손해사정업체에 등록된 직원이라면 혼자 나올수도 있나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정식으로 손해사정보조인으로 소속되어 있다면 현장에 나와 사고 경위 확인, 사진 촬영, 자료 확인 등 손해발생 사실 확인을 보조적인 부분에 대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 강아지 병원비 + 본인 병원비 + 염좌 위자료 소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최종 보상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합니드

    특히 목줄 미착용이라는 명확한 사정이 있었고, 한 달 이상 치료했다면 질문자님의 치료 기간과 과정, 왔다갔다하는 통원비,소득 또는 가사노동 제한 자료와 반려견 치료경과까지 모아 항목별 손해액과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처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주가 사과한번 없었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강아지만 다친 것이라면 치료비가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당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간접비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한 마음 이해가 갑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댈지 모릅니다만

    참고하십시요.

    변호사 고용하여 민사 소송만이 답일겁니다,

    보험사에서의 보상은 위 말씀하신 내용뿐이 맞습니다,

    가해견 견주를 상대로 소송이 답을거라 보여집니다.

  • 강아지의 경우 치료비만 지급을 합니다.

    사람의 부상에 대해서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위자료 정도이며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위자료 액수와 후유장해부분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조사를 나온 사람은 손해사정사일 수도 있고 업체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대부분 직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