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증에 걸리면 치료가 안되는건가요?
이석증의 정확한 명칭은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이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로 근본 치료를 하는 질환은 아니고, 떨어져 나온 이석을 제자리로 이동시키는 이석 정복술이 핵심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에플리 정복술이 사용되며, 한두 차례 시술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발은 가능합니다. 1년 내 재발률은 약 15에서 20% 정도로 보고되며, 장기적으로는 30에서 50%까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하더라도 같은 방식의 정복술로 다시 치료가 가능합니다.원인은 내이의 반고리관 안으로 이석이 이탈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이며, 두부 외상, 노화로 인한 이석 변성, 전정신경염 이후, 드물게 메니에르병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누웠을 때 갑자기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이 수 초에서 1분 이내로 발생하고, 특정 자세에서 반복된다면 이석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지럼이 수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마비나 복시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다른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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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이전 검사에서 유레아리티쿰 음성이었는데 양성으로 뜸 (저는 평생 티쿰이 없었습니다)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은 Ureaplasma urealyticum에 속하는 세균으로, 전형적인 성병이라기보다 성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조건부 병원균입니다. 성인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무증상 보균이 흔하며, 검출 여부는 균량과 검사 민감도에 영향을 받습니다.첫째, 남성에서 가드넬라가 8개월간 성접촉이 없었는데 검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Gardnerella vaginalis는 여성 질내 상재균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성 요도나 귀두에서도 일시적 또는 무증상 보균이 가능합니다. PCR 기반 STD 12종 검사는 균의 존재 DNA를 증폭하기 때문에, 과거 노출 후 장기간 저농도 보균 상태에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근 성접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둘째, 본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감염되었고 7개월 후에 처음 검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균은 잠복기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균과 활성 감염의 경계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 극저농도로 존재했으나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질내 환경 변화(질염, 항생제 사용, 면역 변화 등) 이후 균량이 증가하여 이번에 검출되었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4월 검사에서 음성이었다면 그 시점에 최소한 검출 한계 이하였던 것은 맞습니다.셋째, 현 남자친구가 장기간 보균 중이었으나 이전 검사에서 음성이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PCR 검사도 위음성이 가능하며, 검체 채취 부위와 균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음성, 7월 양성이라면 그 사이 새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존 보균 상태에서 균량 변동으로 검출된 경우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무증상 남성 보균은 드물지 않습니다.정리하면,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은 검사 결과만으로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최근 외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자궁경부 염증 소견이 있다면 증상 유무, 백혈구 증가 여부, 동반 감염 등을 종합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재 증상(분비물 증가, 악취, 하복부 통증 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분 모두 치료를 이미 시작했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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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수술후 해외여행시 입,출국에 문제 있을까요?
윤곽수술(예: 턱끝전진술, 돌출입 교정)과 매몰쌍꺼풀 수술 후 1개월 경과라면, 대부분의 경우 입출국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현재 출입국 심사는 여권 사진 대조뿐 아니라 자동출입국 심사 시 지문 및 안면 인식 등 생체인식 정보를 함께 활용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다수 국가에서 지문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얼굴 변화가 일부 있더라도 지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 전과 비교해 턱 윤곽, 입 모양, 눈매 변화가 뚜렷한 경우. 둘째, 아직 부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사진과 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이 경우 심사관이 추가 질문을 하거나, 자동심사 대신 일반 심사대로 안내할 수 있으나, 단순 미용수술만으로 출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권합니다.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용해보되,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일반 심사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필요시 수술 사실을 간단히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병원 진단서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부기가 아직 남아 있거나 멍이 있는 상태라면, 출국 시점 기준으로 4주에서 6주 경과이므로 비행 자체는 대부분 안전한 시기입니다. 다만 장시간 비행 시 안면 부종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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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비타민C앰플 -> 갈변되기 시작하면 아예 효과가 없어지나요?
비타민 C 앰플의 갈변은 대부분 산화(oxidation)에 의한 현상입니다. 다만 “색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 효과가 0이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첫째,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순수 비타민 C인 아스코르빈산(L-ascorbic acid)은 공기, 빛, 열에 의해 비교적 빠르게 산화되며, 산화가 진행되면 무색에서 옅은 노란색, 진한 노란색, 갈색으로 변합니다. 반면 비타민 C 유도체(예: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등)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아 색 변화가 덜하거나 느립니다.둘째, 색과 효능의 관계입니다.옅은 노란빛이 도는 초기 단계는 “일부 산화가 진행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시점에서 유효 성분이 전부 소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초기 농도 대비 일부 감소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진한 갈색 또는 갈흑색으로 변하고 냄새까지 변했다면 상당한 산화가 진행된 상태로, 항산화·미백 목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셋째, 실사용 기준입니다.임상적으로 명확한 농도 기준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연노란색: 사용 가능하나 신선도는 저하된 상태짙은 노란색에서 갈색: 효능 감소 가능성 높음갈흑색, 탁해짐, 냄새 변화 동반: 사용 중단 권장정도로 판단합니다.넷째, 피부 자극 가능성입니다.산화가 진행된 비타민 C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라면 갈변이 뚜렷해지면 중단하는 것이 보수적입니다.정리하면, 갈변이 시작되는 순간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색이 짙어질수록 유효 농도는 점차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비타민 C 유도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성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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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내막 제자리암+고위험 HPV 보유
자궁경부내막 제자리암(D06.0)은 병리학적으로 침윤이 없는 단계, 즉 상피 내에 국한된 병변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자궁경부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CIN3 또는 HSIL에 해당) 범주에 포함됩니다.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6, 18형은 침윤암과의 연관성이 높은 유형이지만, HPV 유형 자체가 곧 침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표준 접근은 원추절제술(conization)입니다. 원추절제술의 목적은 첫째, 병변의 범위와 침윤 여부를 최종 병리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 둘째, 병변을 치료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미국부인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자리암 단계에서는 자궁적출을 1차 치료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가임력이 있고 병변이 국한되어 있다면 원추절제술이 우선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치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원추절제술 병리에서 미세침윤암(microinvasive carcinoma)이 확인되는 경우. 둘째, 절제면이 지속적으로 양성으로 남는 경우. 셋째, 병변이 광범위하거나 반복 재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환자의 연령, 가임력 계획, 침윤 깊이와 림프혈관 침범 여부 등을 종합해 단순 자궁적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 검사에서 실제 침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됩니다.내막이라는 표현이 걱정되실 수 있으나, 자궁경부내막은 자궁경부의 내구쪽 상피(endocervical epithelium)를 의미하며, 자궁체부 내막(endometrium)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자궁체부 내막암과는 병태생리가 다릅니다.요약하면, 현재 진단만으로 곧바로 자궁적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원추절제술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최종 치료 범위는 원추절제술 후 병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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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살짝 다쳤는데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코를 문에 부딪힌 직후 출혈이 있었고, 이후 회전성 어지럼과 멀미감이 있다면 단순 통증 반응만으로 보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 자체는 연부조직 손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충격이 얼굴과 두부에 전달되면서 경미한 두부 외상(concussion, 뇌진탕)이나 전정기관 자극이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 평가가 필요합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반복 구토, 의식이 멍해지거나 졸림이 심해지는 경우, 복시나 시야 이상, 코뼈 변형이 뚜렷한 경우, 지속적이고 심한 회전성 어지럼이 있는 경우입니다.현재 증상이 경미하고 점차 호전되는 양상이라면, 24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스마트폰·운전·격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음찜질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하루 수차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출혈 직후에는 과량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어지럼이 수시간 내 뚜렷이 호전되지 않거나, 하루 이상 지속되면 이비인후과 또는 응급실에서 신경학적 진찰과 필요 시 영상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상 함몰이 크지 않다면 코뼈 골절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정확한 평가는 촉진과 필요 시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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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깜빡일 때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눈을 깜빡일 때 소리가 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눈꺼풀과 안구 표면 사이의 마찰 증가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눈물막이 윤활 역할을 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눈물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불안정하면 미세한 마찰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증발성 안구건조가 흔한 원인입니다.마사지 후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눈꺼풀 가장자리의 마이봄샘에서 기름층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눈물막이 안정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 건조나 경미한 눈꺼풀 염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통증, 충혈 악화, 분비물, 시력 저하가 없다면 대부분 일시적이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인공눈물 사용과 화면 사용 시간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동반되면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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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치다 손에물집이생겨서 찢었었는데
기타 연습 중 반복적인 마찰로 생긴 수포를 뜯은 뒤 딱딱해진 경우, 대부분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서 생긴 각질화 또는 가피(딱지) 형성입니다. 수포의 지붕을 제거하면 표피가 재생되는 동안 해당 부위가 단단하게 굳고, 압통이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현재 양상이 단순 마찰성 수포 후 변화라면 특별한 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추가로 뜯거나 깎지 말 것. 둘째, 연고를 과도하게 바르기보다는 보습 위주로 관리할 것. 셋째, 통증이 남아 있는 동안은 해당 부위에 과도한 마찰을 피할 것.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테이프나 핑거 보호대를 사용해도 됩니다.다만, 붉은기 확대, 열감, 고름,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 있다면 2차 세균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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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매우나쁨인데 120일 아가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라면 영유아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후 120일 아기는 기도 직경이 좁고 폐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미세입자(PM2.5)에 더 취약합니다. 노출 시 기침, 쌕쌕거림, 일시적 호흡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반복 노출은 하기도 염증 위험을 높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 노출이 “집에서 차까지, 차에서 실내 사진관까지”로 매우 짧고, 차량은 외기 차단 모드(내기순환)로 유지하며, 사진관도 공기청정기 가동·환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실제 노출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단시간 방문 자체가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기가 최근 감기 증상이나 기침·콧물·쌕쌕거림이 있는지. 둘째, 사진관 실내 공기질 관리 여부. 셋째, 이동 동선이 최소화되는지.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우려가 있다면 날짜 변경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고 동선이 짧다면, 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 코 세척이나 과도한 처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소처럼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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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결과 편평세포암종 ,편평상피암좀이라고 하는데 이게 뮌가요?위암이라는건가요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은 말 그대로 “편평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편평세포암종”으로 나왔다면 이는 위에 생긴 악성 종양, 즉 위암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위암과는 조직학적 성격이 다릅니다.일반적인 위암의 대부분은 선암(adenocarcinoma)입니다. 위 점막은 주로 선상피로 구성되어 있어 선암이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편평세포암종은 식도에서 흔하며, 위에서 발생하는 순수 편평세포암종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다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위에서 직접 발생한 원발성 위 편평세포암인지. 둘째, 식도암이 아래로 침범한 경우인지. 셋째,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병변인지. 이 구분은 치료 방침과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2cm 크기라는 정보만으로는 심각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암의 예후는 단순 크기보다는 병기, 즉 점막층에 국한되었는지, 근육층 이상으로 침윤했는지,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기 위암 단계라면 내시경 절제나 수술 후 장기 생존이 가능합니다. 반면 침윤 깊이가 깊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 수술 및 항암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악성 신생물”로 확진되면 암 보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진단 확정 기준(조직검사 확진 여부, 상피내암 제외 여부 등)이 다르므로 보험사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현재로서는 조직검사 결과지 원문에 “invasive” 여부, 분화도, 병기 평가 계획(CT, PET 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 영상검사와 병기 결정 후 치료 방침이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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