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입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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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늘릴려고 하다가 사기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통장 등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특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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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직원인데 대기업 사원들 회식 중 폭언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려해 볼 수 있고 현재 씨씨티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목격한 다른 제3자가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해 줄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대법원 판단 사례나 법리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폭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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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박죄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제대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신고하겠다고 한 것 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성립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고소 등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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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으러가서 동영상촬영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출입 권한이 있는 게 아님에도 찾아가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이나 영업 비밀 침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인 위주로 촬영을 하신다는 것 역시 결국 해당 업장의 직원이나 내부가 촬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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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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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산 범죄의 경우 특정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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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할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전과를 고려할 때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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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일부만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어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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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 착오로 인하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 일반 규정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기존에는 대법원에서,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하여 ,쌍방의 진의가 국가가 그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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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입출금 내용만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이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지 차용한 게 아니라고 할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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