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환불 방법이 맞는건지 그리고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제 상황
3개월+1개월 할인행사로 독서실 4개월을 580,000원에 결제함. (정상가: 1개월 169,000)
사용일수 50일 경과 시점에서, 시설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함.
독서실 측은 일일이용요금 14,000원 *50일=700,000원으로 사용금액 정산하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지함.
독서실 사장 측은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고 늘어지고 있음. 독서실에는 총무만 항상 상주하고 있어 직접 사장과 대면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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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요금제로 결제하지 않았고, 월요금제로 결제했는데 차감 시 일일요금을 적용하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사장 측에 문자로 문의함.
정상가 1개월 169,000원을 30일로 나누면 약 5,633원/일. 이를 50일에 곱하면 사용분은 약 281,650원 정도이므로, 580,000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입장임.
(참고로 관련 환불규정에 대해 결제 시 안내 받은 적 없음. 총무에게 이 부분 문의하니 통상 별도 계약서 작성이나 안내는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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