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등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령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법령을 통해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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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하나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이때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매매예약 당시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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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 후 관리비 , 재계약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 하고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공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보증보험에 그 이행을 청구한 이상 계약에 대해선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이 함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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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중지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시일이 되자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중도 해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시금 다른 이유로 번복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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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차인의 영업만을 위해서 지출을 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필요비 성격을 띠는 기초적인 공사나 보강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고 매매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매매하려는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매매를 이유로 제한하면 권리금 회수 후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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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단속 중인 경찰관의 과잉 대응 논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이나 정책적으로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가 함께 운전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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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문의드려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상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둘 중하나의 기간만 경과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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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페이지씩 몇권을 암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이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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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x버 지식인에 대해 물어볼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서비스 등 의견을 드리는 것 역시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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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분에 대해서 명의를 이전하거나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결국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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