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납 시 절차 진행 낙찰자가 대금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은 불허가 또는 취소 처리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은 다시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
재매각 시 금전적 책임 재매각 가격이 종전 낙찰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과 재경매 비용은 종전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차액배상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별도로 금액을 산정해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재매각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면 차액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도 완료 여부와의 관계 이미 점유자가 이사하여 공실 상태라는 점은 절차상 편의일 뿐, 낙찰자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명도를 먼저 했더라도 대금 미납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배상책임 판단에도 직접적인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차액배상책임은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 경매 참여 시 신용·평판 측면의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재매각 가능성과 시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