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람이 긁고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직 사건 발생 초기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게 고의적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만약에 계속하여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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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팽창돼있는 휴대폰을 들고 대중교통에 탑승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터리가 팽창되어 있다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팽창된 휴대폰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폭발하면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본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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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환불 거부했는데,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거부가 정당한가냐는 말씀으로 보이시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품도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부분으로 보이고 직거래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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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아이 초상권 침해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에 대해서야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분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모에 해당하는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사진 게시를 중단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중단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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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판사가 신청한건가요 원고가 신청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정한 것이고기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모두 조정회부 신청 등을 한 게 아니고서야 재판부에서 직접 판단해서 조정을 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조정 자체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일회적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재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권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반드시 조정 회부나 요구가 당사자의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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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본인 작성을 대리인 작성으로 잘못 했어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송의 당사자임에도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재판부에 배당되었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여서 당사자표시정정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엄밀히는 대리인이 본인이 되는 건 당사자 표시 정정 대상은 아니지만 재판부 직권 판단가능성은 있습니다),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소 취하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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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존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입증하였음에도 기각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채무조정 신청 건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소송구조 신청 당시에는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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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재산 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말씀하신 형태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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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나홀로 소송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재판 출석에 대해서는 회사에 알리는 경우 연차를 내고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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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서만 가지고 위험한 계약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등기부 등본이나 말씀하신 대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 등기의 위험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받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원만하게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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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