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랑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신고 동시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서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도 새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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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즘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친구나 지인 사이에 사기 범행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는 결국 그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구나 지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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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규정 위반으로 탈퇴 시킨다는 문자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칭하여 본인에게 개인 정보를 빼내려 하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해당 어플을 계속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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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동료가 유흥업소 데리고다니는걸 알게되었는데 정신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료의 행위로 강제로 유흥업소에 가거나 모텔에 들어간 게 아니고서야 그 동료에게 위자료나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상관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남편분이 본인에게 부담하는 것이고 동료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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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 규정은 변호사 협회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헌법이나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변호사의 품위 의지와 의뢰인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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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관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상 상간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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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꾼이 피해자였던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계속하고 싶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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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한 행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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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결국 자녀에게 이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자녀를 위해서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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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 기각 판결되었는데 보호관찰 추가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를 통해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의 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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