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물론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단순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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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특정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올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회수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는 구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서도 결국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걸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법령 역시 해당 제도가 활발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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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쇼핑몰사기 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느정도 피해복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하는 등 그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오히려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여서 계좌를 대여하게 된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부터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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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은 그 지급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단기에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는 부분은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자 말고 원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거나 정상적인 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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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일 차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어떠한 사정을 그 이후로 들든 계약 위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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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사실조회 회신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 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회신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고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서 회신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요청하는 부분(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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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해당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단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욕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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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에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변경된 소유권자가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것을 주장하여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반대로 매매계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을 믿지 못하는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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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접 당사자가 된 계정에 대해서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당사자의 원래 계정에도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정이 포함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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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비, 월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문자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조기에 퇴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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