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집 계약할 때 보증보험 특약으로 집주인분께서 넣으셨고 보증보험 의무로 넣어주신다 하셔서 보증금 5000만원으로 월세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은 못냈다? 뭐 그런 이유로 몇 호수는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는 경매 안 넘어가서 그냥 지내도 괜찮다는 연락을 직접 집주인과 했고 녹음도 해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희집 호수는 보증보험은 안 들어져 있고 그 부분은 허그 절차가 복잡해 못들었다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최우선 변제 되는 선에서 계약 다시 하고싶다 하니 그럼 돌려드려야 할 돈이 생기는데 자금이 없고 지금 집을 매매할 생각이라 공기업과 진행 중에 있다는 말만 하시고 계속 빙빙돌려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중이구요.. 저의 보증금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떡하냐니까 매매하면 해결된다 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네요.. 월세도 내고싶지 않은데 경매 넘어간 게 아니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두라고 공인중개사 분이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상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칫하면 보증금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집을 빼더라도 상관없으신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을 거부하시고 거주하시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일 차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어떠한 사정을 그 이후로 들든 계약 위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