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수영중 발생한 충돌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으로는 과실치상이나,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문제되는데, 저도 수영을 과거에 배웠었고 최근에도 가끔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선을 넘어서 수영하면서 상대방과 충격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다만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할 수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면하거나 일부 피해자의 과실로 상계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CCTV 등 확보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내용을 확인이 어렵다면, 장차 상대방과 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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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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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을 팔아서 생긴 피해자가 저한테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하는데 알고보니 아니었어요. 이거 이사람도 한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도 계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나,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그러한 부분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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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금 못받아 상대 통장가압류 거는 시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 자체는 신청 후에 한 두 달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하고자 하는 통장을 특정하여야 합니다.또한 통상적으로 통장 가압류는 30에서 50% 정도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입금한다고 가압류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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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8시 이후에는 모든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적용이 상이한데 단속 자체를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과중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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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수리비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하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라도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거실 전등이나 가스렌지 후드 등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한편 화장실 환풍기 수리에 대해서는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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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 과일나무를 실수로 베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민형사상 합의를 사건화 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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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비동의 강간죄는 정확하게 어떤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경우 결국 당사자 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입법과 별개로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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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 다운후 시청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속 가능성은 해당 사이트나 불촬물에 대한 조사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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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욕설 고소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고,게임 내에서 알게 된 면식을 모르는 사이인 걸 고려하면 협박이 성립할지고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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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유물이 발견될 경우, 무조건 국가 귀속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중 발견되는 유물은 국가소유에 해당하고 이를 개인이 무단 반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1. 삭제 <2023. 3. 2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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