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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출세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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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성립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내 채팅

어제 남자친구랑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 닉네임 제 실명입니다 어떤 한 유저가 게임 내에서 저와 말싸움을 하다가 게임이 끝난 후 저희 그룹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ㅇㅇ이가 불쌍하노 쳐 데리고 가서 빨아야겠노라고 하였고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거라고 그만하라는 스탠스를 취하자 또 ㅇㅇ이는 뭐하고있노 내옆에서 내꺼빨고 있는데 좀 챙겨가랑 어우 맛있노 라고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습니다 정말 그순간 너무 수치스러웠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제 남자친구도 볼 수 있는 채팅에서 저에게 성희롱을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려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 또한 인정되겠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이 함께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