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피해자의 돈을 뺏엇는데 돈을 은닉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전세사기 피해금액이나 그 피해 회복 여부는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수감된 상대방에 대하여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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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게시물 홍보로 사진영상 판매하는것이 해외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 아니기도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란물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고소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당국으로서도 적발이나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 불법촬영물과 달리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자발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한편, 해당 음란물 판매는 한국인이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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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어떠한 사실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형에서 달라지게 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한편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행은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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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없는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이 기존 계약을 유지 내지 승계하는 형태라고 한다면당초 계약시 본인이 계약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전입하였고 그 이후에 전입을 본인만 이전한 것이므로,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할 때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권의 순위 역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안하시다면 계약 명의자를 아내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대항력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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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신같은 극닥적인 선택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자살을 선동 내지 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형법에서는 자살교사방조죄라고 하여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때, 법정형은 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고 단기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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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한도제한 해제필요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도제한 해제는 사업이나 근로 소득의 정기성이 확인되어야 해제가 가능하고 은행마다 그 세부절차가 상이하므로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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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영업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어떤 제지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그 업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한 자는 성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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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플루언서분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음란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는 것 역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다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당국에서 직접 단속 내지 적발하여야 하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적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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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윤석열대통령은 구속이되었는데 이재명의원은 왜구속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통령은 구속이 된 게 아니라 체포된 상태이고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그 발부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정구속은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과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법정구속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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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나 집행, 체포, 그리고 체포적부심 심사 모두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탄핵심판과 내란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인 걸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내에는 수사결과 공표나 심판 결정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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