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돈이 많이 없는데

민사조정을 통해 빌려준 2~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성인이 각종 이유로 작년 초중순부터 꾸준히 돈을 빌려갔고 초반에 빌린 돈은 갚더니 점차 갈수록 돈은 돌려주지 않고 계속 빌려가면서 돈 돌려주겠단 얘기는 아예 안해요. 카톡 일부 내용과 이체 내역은 전부 캡쳐해뒀어요.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도 조정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한 돈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승소 가능성이 높고 조정의 경우 상대방에게 조정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므로 승소는 확실시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혹시 미성년자이시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