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북 조전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종종보고싶은까마귀
종종보고싶은까마귀

제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돈이 많이 없는데

민사조정을 통해 빌려준 2~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성인이 각종 이유로 작년 초중순부터 꾸준히 돈을 빌려갔고 초반에 빌린 돈은 갚더니 점차 갈수록 돈은 돌려주지 않고 계속 빌려가면서 돈 돌려주겠단 얘기는 아예 안해요. 카톡 일부 내용과 이체 내역은 전부 캡쳐해뒀어요.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도 조정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한 돈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승소 가능성이 높고 조정의 경우 상대방에게 조정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므로 승소는 확실시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혹시 미성년자이시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