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과 채권압류를 진행했음에도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 부모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나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