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가능한 부분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친권 상실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다만 위 청구권자가 검사 등인 걸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위반 사항을 고소하면서 그러한 청구를 촉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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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사건기록 열람 신청에서 확정처분일자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어 진행중이라면 판결확정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의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사건 진행중인 재판부에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빈다.이자 등은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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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 기준은 금전청구 기준으로는 3000만원이므로 말씀하신 사건은 가소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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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급여이체내역을 타인이 요구하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 이체내역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요구만으로 그러한 건 아니며 상대방이 미지급받은 금원이 확인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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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말을 계속하여 스트레스를 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고려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혐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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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에 대한 단속카메라 단속 여부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이 안되면 단속이 안된거로 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요일 기준으로 4영업일이 지난 현재까지 조회되지 않는다면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이나, 각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 전일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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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점장에게 미리 고지하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말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다른불이익에 대한 협박을 하는 등 그 표현 정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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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 평의를 할때 어떤 식으로 평의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의라는 건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관들이 찬반 등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해당 심판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게 되나,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비공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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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환불을 안해주는 업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그려볼 수 있지만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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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너무 질질 끌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른 탄핵 심판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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