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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양육비 청구 가능한 부분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인 남과 여

상황이 아니며

아이를 외가에 버려놓고 도망가서 애딸린

내연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친권도 가져오고싶고 양육권도 가져오고싶은데

방법을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와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가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친권 상실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다만 위 청구권자가 검사 등인 걸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위반 사항을 고소하면서 그러한 청구를 촉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