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옥택연 안성기 추모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스마트한호랑나비113
스마트한호랑나비113

이혼한 상태에서 친권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지금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아이엄마가 키우고 있고요 친권은 서로에게 있어요.

하지만 아이엄마랑 아이랑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네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 일이생기면 제 결정권도 같이 들어가야한다고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엄마 혼자 선택할수있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 친권을 포기해도 돼나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모두가 친권자로 된 경우에는 각종 서류 절차 등에 친권자의 동의 시에 모두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독 친권자로 지정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독친권자 지정시에는 추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복리 후생 등에 대해ㅓ 단독 친권자의 양육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 배우자의 단독 친권자의 지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지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포기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