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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3.06.15

이혼시 친권,양육권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나요

이혼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을때,

이혼후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안나오나요?


만약 아이가 안나온다고 하면 아이는 엄마(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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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후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고, 아이는 여전히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가 부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부모자식관계가 법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 양육권이 없더라도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녀로 나오고

    상속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친자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