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있던데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볼 자격이 없나요?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인데 아이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전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을 포기하면 아예 못 본다는 건지 친권 포기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하는데

    양육권은 어느 한쪽이 행사하지만 친권은

    부부가 그대로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혼시 친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도록 한 경우라고 해서

    친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것은 전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친권 여부와는 무관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친권이 없다고 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수 없다는 정도입니다.

    이혼하여 부모가 따로 살게되면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는데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친권을 행사해야될 경우

    매번 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도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아이를 보는 면접교섭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편지·전화·선물 교환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여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뿐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