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하는데
양육권은 어느 한쪽이 행사하지만 친권은
부부가 그대로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혼시 친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도록 한 경우라고 해서
친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것은 전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친권 여부와는 무관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친권이 없다고 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수 없다는 정도입니다.
이혼하여 부모가 따로 살게되면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는데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친권을 행사해야될 경우
매번 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도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