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의 유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021. 07. 04. 06:49

부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육권은 알겠는데 친권을 공동으로 한다 와 친권을 포기한다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하는게 밎을지 친권 포기한다는데 막지 말아야할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법률상 온전한 행위능력이 없어서

미성년자녀의 재산상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부모가 혼인중일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시에는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편의상 양육권을 갖는 쪽에서 친권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시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권자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 단독 친권이면 해당 친권자가

단독으로 진행할수 있지만 공동친권일 경우는 친권자 간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될수 있고

매번 비 양육친권자가 동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을수 있어서

보통은 비 양육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자관계는 유지됩니다.

2021. 07. 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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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며(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민법 제920조)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친권입니다.

    친권은 공동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권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방친권자 지정으로 진행됩니다.

    2021. 07. 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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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2021. 07. 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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