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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상대 배우자와 이호하기 위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만 받고 이혼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 보고 연락도 안하고 살았다고 하던데, 다시 친권을 되찾으려면 불가능한 건지 재판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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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내지는 양유권자에 대해서 변경 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였던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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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만한 사유(예를 들어 아동학대, 방임 등)가 있다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친권과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으로 친권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정해진 내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변경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