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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의 친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그 자녀랑은 법적인 관계가 소멸되나요?

이혼시에는 재산 문제도 다투지만 자녀들에 대한 친권 등을 다툴 것인데

만약 친권이 배우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자녀와 본인의 관계는 모두 소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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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관계, 즉 혈연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말하며 치권이 상실되어 상대배우자에게 친권이 인정될 경우 친권을 잃은 자는 미성년자녀에 대핸 법적인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권 등 여타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Fhh8n381Nus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친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지게 되더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도 여전히 자녀의 법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계속 존재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 역시 유지됩니다. 자녀의 법정상속인 지위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