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지게 되더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도 여전히 자녀의 법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도 계속 존재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 역시 유지됩니다. 자녀의 법정상속인 지위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