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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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확정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하게 되는데,전자의 경우 파기환송하면서 ㅍ ㅏ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그 하급심을 존중하므로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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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라는게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그 내용이 거짓으로 판별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진 아니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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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냥 여자친구 있어도 상관없냐"라는 말만 하였고이후 "상관없다"라는 답을 듣고 대화를 마친 것이라면 현재 어떠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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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해당 병원에서 그러한 진단을 내려줄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입원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본 병원에서 안 되는 부분이 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한 경우도 많지 않고 추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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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 경기영상 촬영 후 판매하려고 하는데 초상권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먼저 촬영을 한 후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해당 풋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의 여부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일단 추후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녹화된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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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가치관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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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경우, 일반 의약품 중 상비약으로 분류된 사항에 한하여 별도 법 규정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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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위와 같이 연락한 정도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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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 사기를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그리고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의 경우 소액 사건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절을 잘 보내신 후에 관할 경찰서에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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