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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파일 증거자료로 제출시..
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여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고, 제3자에게 공개한다기보다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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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한테 욕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건가요?
해당 대화내용을 상대방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게임중 상대방의 심한 욕설은 신고가 가능 한가요?
욕설이라면 결국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1대1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핸드폰 파손 관련 궁금증 및 질문...
그러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학생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수리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상계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도중에 나갈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성실히 구해야 할 의무같은게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라고나 법정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상황이 그러하다면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 보이스피싱문자 피해 없겠죠?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불특정 앱을 설치하거나 권한 동의를 한 게 아니라면,그러한 상황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서명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접견 형태로 무인증명 등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우편 등 절차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고 접견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추가증거로 제출할 게 없다면,해당 사실오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파기가 이루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매일 수건의 협박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협박인가요? 스트커인가요?
채권자가 추심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심야에도 이루어지는 등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그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게 전자라면후자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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