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이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
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