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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생인데 소년보호재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조사 참여이기는 하나 재판 출석을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 공가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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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관련하여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납 통지서 이후에 다른 걸 받지 못했다면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실 수 있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 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고거래 이거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반품하는 상황에서는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나,이러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택배사에 있는 것입니다.
회사대표가 (바지사장) 처벌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자신이 바지 사장인 걸 알리지 않냐고 그 사용처나 투자 목적이라고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소 후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는 등으로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계속 가라고 크락션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까지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이같은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뒷차량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 기한까지 돈은 안갚고 있어요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로 갈수있나요?
주소 외의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성 주소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고소나 처벌 가능 한가요
강아지가 누구의 소유였는가가 중요하고 본인 소유였는데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대출 받는데 서류들로 악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기존 비대면 대출에서는 말씀하신 서류로도 충분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에 요건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 점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사를 가면서 필요한 가스나 전기의 정산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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