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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화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이를 본 제3자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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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대화를 들은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욕설과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성적 수치심보다는 모욕의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쌍방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인데 가압류취소하려면 가압류취소신청 or 가압류집행취소?
이미 가압류가 결정되어 있던 것이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해결된 것을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므로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대화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뒷담화를 1대1로 하는 것만으로는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예시로 든 정도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기호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두달전에 재판 받았는데 내일 두번째 재판
내일이 선고가 아니라 공판기일이라면 검사가 말한 계획(주로 입증계획)을 실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수시로 작성된 일기는 당시의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한 심정이 구체적이고 가감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과 별개의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동대표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지금 반납한 경우라고 할지라도,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추행범죄 전후상황 질문드립니다
연인사이에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연인 사이를 계속 이어간 경우 그러한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은 맞으나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그 자체로 무혐의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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